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2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15-0-2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87 누 156, 1988.3.8.)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_ 9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②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법 95 누 18383. 1997.3.20.)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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