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의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 ( 외국인투자 외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 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 여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