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20…8

15-20…8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영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2조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 2. 기타의 경우 :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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