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19 의 2-19 의 2-11 채권 ・ 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 로 계상한 경우 채권 ・ 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 ・ 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 우 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집행기준 19 의 2-19 의 2-8 에 따라 처리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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