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는 다음 제 2 항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 ■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Min( ㉮ , ㉯ ) ㉮ 총급여액 기준 = 총급여액 주 1) × 5%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 ( 퇴직금추계액 주 2) × 연도별 비율 * + 퇴직금전환금 주 3) )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주 4) * 연도별 비율 과세기간 비율 2010.1.1.~2010.12.31. 30% 2011.1.1.~2011.12.31. 25% 2012.1.1.~2012.12.31. 20% 2013.1.1.~2013.12.31. 15% 2014.1.1.~2014.12.31. 10% 2015.1.1.~2015.12.31. 5% 2016.1.1. 이후 0% 주 1)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 에게 해당연도 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85 주 2) 퇴직금추계액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자 제외한다 ) 의 전원이 퇴직 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 주 3) 퇴직금전환금 - 해당연도 종료일 현재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계상한 국민연금전환금 계정의 기말잔액을 말한다 . ( 단 , 2013.2.15. 전에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퇴직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7 조제 3 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2013.1.1. 이후 퇴직전환금 가산 규정 삭제됨 주 4)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전기말 B/S 상 충당금 잔액 - 충당금부인 누계액 ( 전기이월 부인액 중 잔액 ) - 기중 충당금감소액 ( 기중 환입액 + 기중 퇴직급여지급액 ) ③ 제 2 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 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④ ② 의 연도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② 에 따른 추계액에 각 연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동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서 차감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설정전에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의 누적액 ×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 전원이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추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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