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의2-99의2-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62 의 2-99 의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일반원칙 신고방법 「 법인세법 」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 특례 적용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제조 , 건설 , 도 ・ 소매업 등 법 제 4 조제 3 항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 ② 주식 등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영업권 등의 기타 자산을 양도 신고방법 「 소득세법 」 상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 하는 방법 적용방법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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