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3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67-106-3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주주임원 ( 소액주주 제외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 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4.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5.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 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그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164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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