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80-2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34-80-2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개인이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해당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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