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2-149의2-1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85 의 2-149 의 2-1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결손금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 업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74 _ 소득세 집행기준 구 분 대상 및 요건 대상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적용 대상 결손금 해당 중소기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 통산 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 ) 적용 배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 ( 직전과세기간에 해당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이 있어야 함 ) 한도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세액 ( 소령 §149 의 2 ② 에 따 라 계산 ) 을 한도로 함 환급요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만 환급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제출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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