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②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