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8-1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용역거래 범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경영관리 , 금융자문 , 지급보증 ,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 CPM, TNMM 산정기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 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경우 ) 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①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 시킬 것 ②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 3 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 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 3 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 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 다만 ,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손금산입 요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 우 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②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③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 3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 다만 ,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① 및 ② 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 ・ 비치하고 있을 것 1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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