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0…1

37-0…1 【 성인 】

법 제37조에서 “성인”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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