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①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 법인의 해산 ,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 ②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 법인의 해산 ,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 해당 주식 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 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 다 . 다만 ,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영 (0) 으로 보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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