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