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1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19-0-1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 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3 개월 이내에 경정 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정상가 격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③ 과세당국은 제 1 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