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① 소득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 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