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자경농민 다음 ① 과 ② 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30 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②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영농자녀 다음 ① 과 ② 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18 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 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 접 영농에 종사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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