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0-1

기한 후 신고

45 의 3-0-1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결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 개 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과세 _ 63 사례 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재조세 -708, 2009.7.9) ②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상속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3 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71 조 제 1 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법규과 -922, 2009.7.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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