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상계거래의 인정

11-0-1 상계거래의 인정 상계거래 의의 “ 상계거래 ” 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 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상계거래 인정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 ( 相計 ) 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법 제 6 조부터 제 8 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 적용요건 ○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원천징수 상계거래 중 「 법인세법 」 ( 제 98 조 및 제 98 조의 2 부터 제 98 조의 6) 및 「 소득세법 」 ( 제 156 조 및 제 156 조의 2 부터 제 156 조의 7) 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 사례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상계거래 인정 1 차거래 (2009.2.25.) 상계거래 (2009.5.10.) 원재료 $100 ≠ 정상가격 $80 거주자 국외 특수관계자 원재료 $60 ≠ 정상가격 $80 거주자 국외 특수관계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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