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3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25-0-3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 1. 인도받은 동산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 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 3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 민사집행법 」 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 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다만 , 사해 행위로서 금전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행위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증여 자 에게 반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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