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총급여액 기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 사용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 ) 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Max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퇴직연금 가입자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 미가입자 ・ 미가입기간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 ) × ㉠ 0%}+ 퇴직금전환금 잔액 ] -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 매년 5% 인하 하며 '16 년 폐지 * ㉠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당기말 ( 당기 충당금 설정전 ) 세무상 충당금 잔액 = 전기말 B/S 상 충당금 잔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전기이월 부인 액 중 잔액 ) - 기중 충당금 감소액 ( 기중 환입액 + 기중 퇴직급여 지급액 ) ② 제 1 항제 2 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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