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52-88-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고가매입 ・ 저가양도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 우 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만 , 주식매 수 선택권 ( 영 제 19 조 제 19 호의 2 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 ( 분할합병 포함 ) ・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 분 할 하여 합병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다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165 조의 4 에 따라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 ) ・ 분할하는 경우 제외 ) 저리대여 ・ 고리차용 4. 금전 ,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 및 직원에게 사택 ( 임차사택을 포함 ) 을 제공하는 경우 5. 금전 ,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자본거래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 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 ) 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 제 165 조의 4 에 따라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 ) 하는 경우는 제외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9 구 분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자본거래 ㉡ 법인의 자본 ( 출자액을 포함 ) 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 ( 전환사채 ・ 신주 인 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 ) 를 배정 ・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 포기한 신주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제 7 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 )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 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7. 6 외의 경우로서 증자 ・ 감자 ,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 ) ・ 분할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 의 전환 ・ 인수 ・ 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8.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0.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1.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12.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 * 1, 2, 4, 5, 이에 준하는 12 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 ( 단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 ) ㉠ 시가 - 거래가액 (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 3 억원 ㉡ 시가 - 거래가액 (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 시가 × 5% ②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 ( 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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