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5

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17-0-5 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①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28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 법무사법 」 제 52 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회시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 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③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당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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