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1

8-0…1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경과 후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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