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2

과점주주

39-0-2 과점주주 ① 법 제 39 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 을 말한다 . ②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 한 사실이 있거나 ,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③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이 초과되면 , 특정주주를 제외 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④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 초과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사례 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 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 국세기본법 」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 ( 가 ) 목에서 말하는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은 아니고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 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3 두 8418, 2004.10.15., 대법원 2001 두 5354, 2003.7.8. 등 ) 4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 국세기본법 」 제 39 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 호 ( 가 ) 목 규정의 의미는 법 제 39 조 제 2 항 소정 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 인이 100 분의 51 이상 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두 19105, 2008.1.10.) ③ 「 국세기본법 」 제 39 조 제 2 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 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8 두 983, 2008.9.11.) ④ 제 2 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 제 2 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 2 차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 로부터 5 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 대구고등법원 2009 누 2109, 2010.5.28.) ⑤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 2009 두 1358, 2009.4.9.) ⑥ 제 2 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 그 성립시기는 ‘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 이 경과한 이후이어야 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 ( 대법원 2005 두 8498, 2006.12.22.) ⑦ 제 2 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 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 대법원 95 누 14756, 1996.2.23.) ⑧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9 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 74 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 「 국세기본법 」 제 39 조 제 2 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659, 2019.6.3.) ⑨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 ( 이하 ‘1 차 과점주주 ’ 라고 한다 ) 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 한 국세 등에 대하여 1 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 이하 ‘2 차 과점주주 ’ 라고 한다 ) 가 또다시 제 2 차 납세의무 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2 차 과점주주가 단지 1 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 로 1 차 과점주주를 넘어 2 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 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 2018 두 36110, 2019.5.16.)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47 ⑩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 주주 ’ 나 ‘ 유한책임사원 ’ 으로 볼 수는 없고 , 농어업경영체법 제 16 조 제 8 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될 뿐이므로 ,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 39 조에 따라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 . ( 대법원 2019 두 60226, 2022.5.26.)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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