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7-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87-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법 제 86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68 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 다만 , 제 82 조제 5 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 이지 아니한다 . ③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 공매의 장소 , 공매방법 ,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공매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 라 새로이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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