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1.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이 7,500 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 . 단 ,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 156 _ 소득세 집행기준 3.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 원천징수되 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 ) 만 있는 자 9. 제 1 호 ~ 제 7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 ) 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1.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1.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 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 종교인 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2.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 보험모집인 등이 2 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의해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 ( 다만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자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 한 자는 제외한다 ) 4.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제외 )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 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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