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8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7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 ( 같은 법 제 133 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 한 부분을 말한다 .)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78, 2022.12.23.)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2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