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된 물품이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신청서는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②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후, 당해 승인에 대한 별도의 취소신청 없이 반입 또는 용도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