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 ・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