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 ・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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