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

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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