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3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20-0-3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가공 , 조립한 경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 가 있으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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