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 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4 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수용되어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