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 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4 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수용되어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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