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 【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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