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1

53-1【가산세】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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