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다만 ,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하여는 공급 가액비율 대신에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한다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한다 . ③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 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 우 과세 ・ 면세사업 공통재화 공급가액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 ( 부동산 ) 을 20×1 년 제 2 기에 12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에 매각하였다 .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 감정가액은 없으며 ( 기준시가 : 토지 6 억원 , 건물 4 억원 ) 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구 분 20×1 년 제 1 기 20×1 년 제 2 기 과세분 10 억원 5 억원 면세분 6 억원 20 억원 합계 16 억원 25 억원 7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계산 방법 】 (1 차 )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① 건물 = 12 억원 × 4 억원 /(6 억원 + 4 억원 ) = 480,000,000 원 ② 토지 = 12 억원 × 6 억원 /(6 억원 + 4 억원 ) = 720,000,000 원 (2 차 ) 건물가액 과 ・ 면세 사용분 안분계산 건물분 공급가액 = 480,000,000 × 10 억원 /16 억원 = 300,000,000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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