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의2-0-1

물납재산의 환급

51 의 2-0-1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73 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 ( 物納 ) 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 다 . ②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51 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 1 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 ( 법 제 52 조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①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었고 주식분할 후 불복결정에 따라 증여세가 전액 감액됨 에 따라 「 국세기본법 」 제 51 조의 2 【 물납재산의 환급 】 규정에 의거 “ 해당 물납재산 ” 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 할된 주식은 “ 해당 물납재산 ” 에 해당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52, 2008.4.17.) ② 납세자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 는 「 국세기본법 」 제 5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휴업한 것은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령해석과 -295, 2019.2.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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