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1

행정심판 전치주의

56-0-1 행정심판 전치주의 ①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 행정소송법 」 제 18 조 제 1 항 본문 ,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 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감사원법 」 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 1 항을 준용한다 . 사례 ①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 과세관청 , 납세 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5 두 4106, 2006.12.7.)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7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04 두 2837, 2007.5.10.) ③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처분변경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대법원 2006 두 1609[3 심 ] → 대구고등 법원 2008 누 700[4 심 ]) ④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 대상인 처분이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08 누 35042, 2009.7.7.) 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할 것이나 ,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대법원 89 누 923, 1990.1.23.) ⑥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 56 조 제 2 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20 조 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 2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 세무소송의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 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 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91 누 247, 1991.5.24.).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 29 조의 2 제 2 항 소정의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 38 조가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 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 수증자인 ○○○ 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 자 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92 누 4383, 1992.9.8.) ⑦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처분과는 독립된 부과 처분에 해당하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2 두 206182, 2014.12.11.) ⑧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 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루로 한 2 개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동일한 경우 , 선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를 거쳤다면 ,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대법원 91 누 117, 1991.7.26.) 9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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