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3-1

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ㆍ출항일자와 실제 입ㆍ출항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ㆍ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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