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여행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권 판매비율 , 판매목표 초과 달성률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장려금 ( 인센티브 )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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