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1

37-1【납부】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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