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 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