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7-0-2

수의계약의 통지

67-0-2 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그 재산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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