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8-0…1

68-0…1 【 공매예정가격 】

68-0…1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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