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5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57-94-5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 외국환거래법 」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②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적용환율 해당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 외국환거래 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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