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1

하치장

6-9-1 하치장 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 ( 荷置場 ) 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 장 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 제출 생략 ). ③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화의 보관 ・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는 제 2 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불구하고 하치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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