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 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