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2-0-1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 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 包括承繼 )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개별소비세 _ 5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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