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의2-2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

3-5 의 2-2 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 ①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 ・ 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 ②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 ③ 1 통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을 1 책으로 편철한 것이라도 그 1 통마다 독립하여 인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1 통마다 상품권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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