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3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 】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